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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거부할경우 보장여부



◈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로 인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 보장여부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아동・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부양거부・기피를 판단 가능. 단, 수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부양거부・기피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해체" 용어변경 사유]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인정)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기능 작동여부 등의 판단이라는 보장기관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음

⊙ 이전 지침에서 사용한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의 의미가 용어의 경직성으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정서적・경제적 지지 등)을 상실하여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 부양의무자와 1~2회의 전화연락 또는 방문만으로도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식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운영이 있었음

⊙ 이에 가족 간의 관계로서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가족관계 해체"는 가족 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어로, 단절보다 순화한 용어임


 

 -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폭력,상해,방임,유기,가출,학대,약물중독 등) 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 (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동 조항을 적용받던 부양의무자가 19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계속 적용 불가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처리 원칙

♣ 부양 거부・기피 등을 주장하며 부양의무자가 자료 및 정보를 미제출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는 미 징수 가능하되 부양의무자의 공적자료는 조회 실시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명서와 사실조사보고서 및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보장 여부 결정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악의적으로 부양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되 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징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이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는  보장실시


◆ 조사 및 자료 제출 등


⊙ 수급(권)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조사 상 필요한 증빙자료 (대차계약서,지출실태조사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특히,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에게 실제소득에서 차감・제외하는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단,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로 인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양거부・기피라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

※ 기존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여부를 결정


♣ 조사 방법

 -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기피,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되,소명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장애인, 중증질환 등인 경우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로 대체 가능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통해 판단 가능 단,수급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의견서 제출여부 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탈 시설 수급자에 공통 적용)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우선적으로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지 수급(권)자와의 상담 등으로 판단을 하고 아래의 사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여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

  *과거・폭력・유기・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 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또는 공문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유선(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부양기피사유서 제출 요청)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수급(권)자 제출자료]


⊙ 기본자료

 ① 소명서(수급(권)자 작성)

 ② 사실조사보고서(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 작성)

 ③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공부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④ 지출실태조사표

 ⑤ 최근 1년간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


⊙ 추가자료(담장자 판단)

 ① 부양기피사유서(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 요청,부양의무자 작성)

 ② 가출(실종)신고서,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아동학대신고서,이혼판결문 및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신청서 등 부양거부・기피・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우선적으로 기본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기본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 생략)

- 추가자료는 기본자료 만으로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출


♣ 사후관리

- 확인조사 시 보장기관이 부양거부・기피로 확인(인정)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조사를 제외하되,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이외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확인된 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부양거부・기피를 인정하되,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할 것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소명 등으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

- 특히,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 수급자가 그 부양의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을 하였거나,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임에도

 *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면 그 타당성에 대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명을 기록 관리 하고,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보고서로 그렇게 판단한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 포함 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급(권)자 결정통지시,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서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