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기준중위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인상
< ’16년 및 ’17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입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16년 및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6년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17년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23,690 |
2,646,923 |
3,060,155 | |
주거급여 (중위소득43%) |
'16년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17년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16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17년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16년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7년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16년 29% → ’17년 30%로 1%p 인상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0.9만원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임대료]
(단위:만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그외) |
1인 |
19,5 |
17,4 |
14,3 |
13,3 |
2인 |
22.5 |
19,5 |
15,4 |
14,3 |
3인 |
26,6 |
23,6 |
18,4 |
17,4 |
4인 |
30,7 |
27,6 |
21,5 |
19,5 |
5인 |
31,7 |
28,7 |
22,5 |
20,5 |
6인 |
36,9 |
33,8 |
25,6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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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20,0(+0.5) |
17,8(+0.4) |
14,7(+0.4) |
13,6(+0.3) |
2인 |
23,1(+0.6) |
20,0(+0.5) |
15,8(+0.4) |
14,7(+0.4) |
3인 |
27,3(+0.7) |
24,2(+0.6) |
18,9(+0.5) |
17,8(+0.4) |
4인 |
31.5(+0.8) |
28,3(+0.7) |
22,0(+0.5) |
20,0(+0.5) |
5인 |
32,5(+0.8) |
29,4(+0.7) |
23,1(+0.6) |
21,0(+0.5) |
6인 |
37,8(+0.9) |
34,7(+0.9) |
26,2(+0.6) |
24,2(+0.6) |
*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 |
650만원 |
950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난방 등 |
지붕,기둥 등 |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습니다.
[2016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16) |
지급방법 | |
---|---|---|---|---|
초등학생, 중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39,2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수급자 현금지급 |
중학생, 고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53,300원 |
1, 2학기 분할지급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1명당 131,300원 |
연1회 일괄지급 |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학교로 지급 | |
입학금 |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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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17) |
지급방법 | |
---|---|---|---|---|
초등학생, 중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41,2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수급자 현금지급 |
중학생, 고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54,100원 |
1, 2학기 분할지급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학교로 지급 | |
입학금 |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주하는 질문 답변 (Q&A)
1. 중위소득관련 궁금증
Q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
○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
○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위소득 값을 발표합니다.
- 다만, 현재 통계청 소득자료는 전년도(‘15년도) 소득자료 까지만 발표된 상황이므로 자료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값을 정합니다.
○ 지난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소득자료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7년 결정 시에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Q3.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
○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391,434원(4인가구 기준)에서 5.2% 증가한 4,467,380입니다.
Q4.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 2017년에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4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134만원(30%)에서 178(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78만원(40%)에서 192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92만원(43%)에서 222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궁금증 해결
Q1. 최저보장수준이란 무엇인가요? |
○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중위 30%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관련
Q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발표해왔고,
-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Q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이전에 개최됩니다.
희망바라기에 오셔서 더 많은 정보도 공유하시고 궁굼하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립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희망을 키우는 곳에서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