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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2016년 기준중위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 '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73% 인상,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30%로 인상

< ’16년 및 ’17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입니다.

 

 

  -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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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및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23,690

2,646,923

3,060,155

주거급여

(중위소득43%)

'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의료급여

(중위소득40%)

'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중위소득30%)

'16년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6,698원↑)되어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16년 29% → ’17년 30%로 1%p 인상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12~’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0.3~0.9만원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임대료]                 

 (단위: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1인

 19,5

17,4 

14,3 

13,3 

 2인

  22.5 

19,5 

15,4 

14,3 

 3인

 26,6

23,6 

18,4 

17,4 

4인

 30,7

27,6 

21,5 

19,5 

5인

 31,7

28,7 

22,5 

20,5 

 6인

 36,9

33,8 

25,6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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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0,0(+0.5)

 17,8(+0.4)

 14,7(+0.4)

 13,6(+0.3) 

 2인

 23,1(+0.6) 

 20,0(+0.5) 

 15,8(+0.4) 

 14,7(+0.4) 

 3인

 27,3(+0.7)

 24,2(+0.6) 

 18,9(+0.5) 

 17,8(+0.4)

 4인

 31.5(+0.8)

 28,3(+0.7) 

 22,0(+0.5)

 20,0(+0.5)

 5인

 32,5(+0.8)

 29,4(+0.7) 

 23,1(+0.6) 

 21,0(+0.5)

 6인

 37,8(+0.9)

 34,7(+0.9)

 26,2(+0.6)

 24,2(+0.6)

 

* 괄호는 2016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2016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급수,난방 등 

지붕,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습니다.

 

[2016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6)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급자

현금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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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17)

지급방법

초등학생,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급자

현금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 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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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주하는 질문 답변 (Q&A)

 

1. 중위소득관련 궁금증

 

Q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위소득 값을 발표합니다.

- 다만, 현재 통계청 소득자료는 전년도(‘15년도) 소득자료 까지만 된 상황이므로 자료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값을 정합니다.

○ 지난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소득자료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7년 결정 시에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Q3.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391,434원(4인가구 기준)에5.2% 증가한 4,467,380입니다.

 

Q4.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2017년에는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4만원 이하이면 생계‧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134만원(30%)에서 178(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78만원(40%)에서 192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92만원(43%)에서 222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궁금증 해결

 

 

Q1. 최저보장수준이란 무엇인가요?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중위 30%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관련

Q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발표해왔고,

-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Q2.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 이전에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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