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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기초수급자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등♣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포함)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포함) 알아보기 ★ 사적이전소득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소득관리 방법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 소득반영 비율 - 수급(권)자 ..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개념: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는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 항목과 가구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 항목과 가구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알아보기 ★ 실제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부양비,공적이전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장려금..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있음과 없음의 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있음과 없음의 기준 알아보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18년 기준 만 18세(2000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18년 기준 만 65세(1953년생)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주거・교..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로 보장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ㆍ딸[1촌 직계혈족(直系血族)]이나, 며느리ㆍ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3)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4)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닙니다.) (5)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