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년 기초수급자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거부할경우 보장여부 ◈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로 인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 보장여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아동・한부모시설..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정의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산정하지 않음 ★ 조사방법 ◆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재산의 종류별 산정..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보장기관 확인소득 ◆ 정의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연계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연계 알아보기 ★ 공적이전 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 여부 소득공제 포함 여부 (가구특성지출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보훈대상자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참전명예수당 ○ △ 기초연금 ○ X 장애수당 장애수당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 ○ 청소년 한부모 지립지원촉진수당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장애..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ʻ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수급(권)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가구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이 가..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 수급자 신청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 및 차상위자가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가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ㆍ군ㆍ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 더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지급 대상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중위소득의 4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