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보장기관 확인소득 ◆ 정의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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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지급 대상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중위소득의 4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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