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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알아보기 ◈ 2018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알아보기 ★ 장애수당 ◆ 지급대상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 지급금액♣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더보기
◈ 2018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알아보기 ◈ 2017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알아보기 장애인은 생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익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 대여♣ 자금 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금 대여의 용도 -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