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장애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6년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알아보기 ★ 2016년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이므로 제외됨 ⊙ 대상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