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중위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준중위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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