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로 보장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ㆍ딸[1촌 직계혈족(直系血族)]이나, 며느리ㆍ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3)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4)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닙니다.) (5)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