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향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 209만6천원 이하…개정 고시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