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알아보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1. 소득기준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구 분보장가구 소득평가액1인2인3인4인5인6인7인중위소득 43%719,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