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알아보기 ★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2순위 )지방세정,(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 잔가율) > 취득가액 (잔가율),(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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