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기초수급자선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년 기초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 수급자 신청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 및 차상위자가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가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ㆍ군ㆍ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