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등♣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