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생계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 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가)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법무부에서 지원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