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재난적의료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2천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의 질환 구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