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 2018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이고,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성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6개월 이상 치료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