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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정보··…☆

◈ 2018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알아보기



◈ 2017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알아보기


장애인은 생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익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 대여

♣ 자금 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자금 대여의 용도

 -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여한도와 대여이율등

♣ 대여한도의 결정

 -  대여 용도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대여한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최고 금리 연 3.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2018년 4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요건

 한도액

 무보증대출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한도의 결정

 -  대여 용도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대여이율과 거치기간

 - 금리 최고 연 3.0%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자금대여 절차 및 상환 방법


♣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 대여 제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의 자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대여자금 상환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기관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 7대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의 대여기관을 분리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2015.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