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알아보기
장애인은 생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익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대여한도, 대여이율 및 대여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 대여
♣ 자금 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자금 대여의 용도
-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여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여한도와 대여이율등
♣ 대여한도의 결정
- 대여 용도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대여한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최고 금리 연 3.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2018년 4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융자요건 | 한도액 |
무보증대출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
담보대출 |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 대여한도의 결정
- 대여 용도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대여이율과 거치기간
- 금리 최고 연 3.0%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자금대여 절차 및 상환 방법
♣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 대여 제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의 자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생업자금
*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대여자금 상환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융자신청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기관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 7대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의 대여기관을 분리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2015.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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