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알아보기
★ 장애수당
◆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포함
◆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
♣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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