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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취사용 840원 ‧취사, .. 더보기
☆ 2016년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알아보기 ★ 2016년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합산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장애등급 : 3~6급(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이므로 제외됨 ⊙ 대상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