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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로 보장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ㆍ딸[1촌 직계혈족(直系血族)]이나, 며느리ㆍ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권)자의 계자녀) (3)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4)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닙니다.) (5)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 단위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적용 ‑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원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가구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ʻ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은 가구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수급(권)자와의 상담과정 등에서 가구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장이 가..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알아보기 ★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2순위 )지방세정,(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 잔가율) > 취득가액 (잔가율),(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 더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부채범위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부채범위 알아보기 ★ 부채의 정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금융회사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알아보기 ★ 수급자 신청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 및 차상위자가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가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시ㆍ군ㆍ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 더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지급 대상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중위소득의 4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 ◆ 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가)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법무부에서 지원되.. 더보기
2018년 기준 중위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준중위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