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자동차기준 알아보기 ★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2순위 )지방세정,(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 잔가율) > 취득가액 (잔가율),(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전기자동차인 경우 조회된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환경부‧지자체)을 차감하지 않으며, 자동차 처분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자동차 처분..
더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부채범위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부채범위 알아보기 ★ 부채의 정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금융회사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
더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지급 대상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중위소득의 4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더보기
2018년 기준 중위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준중위소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습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