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수급자의 보장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거부할경우 보장여부 ◈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로 인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 보장여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아동・한부모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