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별도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개념: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는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