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개념: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는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 적용기한 종료 시까지는 계속 적용 가능
◆ 보장내용
♣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ʻ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 취・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취・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창업 자녀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참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받는 자녀의 부양의무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253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100%와 253만원 중 더 높은 값
※’18년 기준 253만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소득 3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A×30%)+(B×100%)]
※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있음" 기준 없음,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5%임
◆ 적용기간
♣ 취・창업자녀의 만18세(2000년생)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만 35세(1983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만 35세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더라도 특례 적용 중단)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서 적용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도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시점부터 적용 가능
※2018.1.1일 현재 동 특례 적용(기한 3년) 중인 대상자는 적용기한 연장 조치(3년→5년 또는 7년). 단, 적용기한 연장한 경우에는 연령제한(18세 이상~34세 이하)도 동시 적용
①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②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 적용시점 이후의 군복무기간(입대일이 속한 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까지)은 적용기한 산정 시 제외
♣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창업 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 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 사후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관리
-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5년 또는 7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동 별도가구 보장은 적용기한인 5년 또는 7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이며 5년 또는 7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이후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1년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수급자로 보장받았던 취업자녀가 새롭게 취업하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유리해지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여기한인 6년간 동 보장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산정사유, 적용기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 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창업 자녀가 실직・퇴사 등으로 일반수급자로 전환 하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능
◆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로 처리된 취・창업자녀(조손가정의 취・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자매등에 대해서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재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손자녀는 보장가구원도 아니고 부양의무자도 아님
♣ 대학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동 보장의 적용은 불가하나, 휴학 후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며,고등학교를 졸업한 달(또는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7년 적용과 특례결정일 현재부터 5년 적용 중 잔여기한이 더 긴 쪽으로 적용
※ 자퇴생도 이에 준하여 재입학・신규입학 등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적용
※ 휴학・자퇴,고교졸업 후 동 보장이 적용된 자녀가 적용기한 3년 내에 복학・재입학・대학진학을 하더라도 당초 적용기한 3년 내에서만 보장
♣ 취・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기준 상하한은 없음
♣ 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예시)
• 서울지역의 무보증월세 3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 만 19세인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을 하여 월 60만원의 임시고용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급여지급의 경우가 발생함
구분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 ||
급여지급 |
산출기준 |
급여지급 |
산출기준 | |
급여계 |
1,394,945원 |
1,515,761원 |
||
생계급여 |
1,104,945원 |
1,104,945원(3인 생급여기준) |
1,215,761원 |
1,355,761(4인 생계급여기준) |
주거급여 |
290,000원 |
1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 290천원 |
300,000원 |
1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335천원 |
의료급여 |
3인 |
남은가구원 |
4인 |
취․창업자녀 포함 |
* 산출기준: 14만원(소득인정액) = 60만원(근로소득) - 46만원(근로소득공제, 40만원 추가 30%) |
• 위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며,
-또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창업자녀에 대한 의료급여지급,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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