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 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정의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산정하지 않음 ★ 조사방법 ◆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재산의 종류별 산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