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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정의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산정하지 않음

 

★ 조사방법

 재산가액 산정 기준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재산 항목

산정 기준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재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며 실거래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음에 유의

※ 일반(주거용)재산,자동차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일반"으로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에는 기타(증여)의 "금융"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재신청시 동 지원금 중 타 재산 증가분 확인,본인소비분 확인,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증여(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증여로 봄)하여, 증여한 재산이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됨과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에서,증여한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반영함

 - 단,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처분(매매)등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도 반영하며 차감반영하지 않음

※예를 들어,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시가표준액 1억원의 공동주택을 증여하여 증여한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7천만원이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증여받은 시가표준액 1억원의 공동주택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3천만원만 반영함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대상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포함),자동차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월 6.26% 적용 대상 :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타 재산 증가분 확인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타재산구입(임차보증금 포함)"으로 선택 입력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예를 들어,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가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5천만원인 주택을 실거래가 6천만원에 처분하고,처분금액 중 3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1천만원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나머지 2천만원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은 1천만원= 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천만원 - 타 재산 증가분

   (전세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개인간부채의 상환은 타 재산 증가분 적용 불가

 

 인소비분 확인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장례비,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등록금,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 단,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가처분 사실만으로는 불인정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증빙서류:납세증명서,세금 납부 영수증

 (부양의무자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의료비· 생활비 등 지출액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공제하고, 동 공제된 지원금은 수급(권)자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며 일시지원금이 수급자의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될  때 재산으로 반영

※증빙서류:의료비영수증,신용카드 결제내역,통장 입출금 내역 등

 

 연적 소비금액 확인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매월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경과 개월 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최근 조사일자의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

  차감액

  (가) 수급(권)자 가구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나)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250%"씩 차감

※ 자역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므로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예를 들어, 2018년 2월에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의 2015년 1월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해당 가구의 2015년~2018년 중 연도멸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각 해당 연도에 매달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