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보장기관 확인소득 ◆ 정의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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