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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정의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신규 신청 수급권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적용하여 수급자에게 (서식21호) ʻ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여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미신고 소득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하고 진술하게 하며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근거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ʻ산정가능 대상자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 아래 (1)~(3)에 해당하는 ʻ산정면제 대상자ʼ가 아니면 모두가 ʻ산정가능 대상자ʼ로 판단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1) ʻ자활사업 안내ʼ에 따라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된 수급자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2)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3)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소득관리 방법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 2018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

 1일 60.24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 ʼ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기준

산정기준

 (1)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2)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이상부터 산정 가능

 유의사항

(1)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에  유의

-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서식22호)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되도록 유의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2)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5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유예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ʻ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월 6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지출이나 생활실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산정한 소득으로, 조건부과유예사유로 보지 않음

(3)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 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4)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소득의 성실 신고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