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보장기관 확인소득
◆ 정의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확인한 경우 산정하는 소득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신규 신청 수급권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적용하여 수급자에게 (서식21호) ʻ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여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경우 미신고 소득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하고 진술하게 하며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근거로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여부 검토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 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ʻ산정가능 대상자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출실태조사표, 사실조사보고서 등의 근거를 확보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 아래 (1)~(3)에 해당하는 ʻ산정면제 대상자ʼ가 아니면 모두가 ʻ산정가능 대상자ʼ로 판단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
(1) ʻ자활사업 안내ʼ에 따라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된 수급자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2)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3)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 소득관리 방법
⊙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 2018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
⊙ 1일 60.24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 ʼ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기준
♣ 산정기준
(1)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2)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이상부터 산정 가능
◆ 유의사항
(1) 근거 없는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에 유의
- 우선적으로 ʻ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ʼ(서식22호)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산정되도록 유의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2)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5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ʻ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ʼ로 조건부과유예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ʻ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월 6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지출이나 생활실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산정한 소득으로, 조건부과유예사유로 보지 않음
(3)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 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4)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소득의 성실 신고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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