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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 2018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있음과 없음의 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있음과 없음의 기준 알아보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18년 기준 만 18세(2000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18년 기준 만 65세(1953년생)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생계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종별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실시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복지법」따른 4급 이내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자는 1년 (6개월  연장 가능) 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제출・확인

  ‑ 신규 급여신청자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시 ・군・ 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단,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 (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①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②북한이탈주민

 ③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④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

  ① 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 (양육수당은  제외),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구 자체사업등 포함) 를제공받지 않는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정적 사례>

1.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2.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3.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4.세대 가구 별 간병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상근 예비역 등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으로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은근로능력판정 알아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