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있음과 없음의 기준 알아보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18년 기준 만 18세(2000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18년 기준 만 65세(1953년생)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 생계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종별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능력평가 실시
♣ 그 밖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복지법」따른 4급 이내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 화상환자는 1년 (6개월 연장 가능) 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제출・확인
‑ 신규 급여신청자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시 ・군・ 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공문으로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단,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 (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①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②북한이탈주민
③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④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 (양육수당은 제외),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시・군・구 자체사업등 포함) 를제공받지 않는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정적 사례>
1.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2.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3.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4.세대 가구 별 간병・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상근 예비역 등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으로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질병 ・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은『근로능력판정 알아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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