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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거부할경우 보장여부 ◈ 2018년 기초수급자 가정해체로 인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 보장여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이혼한 한부모가구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가구로 자녀의 친생부(모)가 수급(권)자인 아동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장애인・아동・한부모시설..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등♣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정의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산정하지 않음 ★ 조사방법 ◆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재산의 종류별 산정..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포함)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포함) 알아보기 ★ 사적이전소득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소득관리 방법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 소득반영 비율 - 수급(권)자 ..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개념: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는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보장기관 확인소득(구 추정소득) 알아보기 ★ 보장기관 확인소득 ◆ 정의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수급(권)자의 소득관련 자료는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소득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와 상담을 하여,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실제소득이 여전히 생활실태나 지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 즉, 공적자료 및 지출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 항목과 가구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 항목과 가구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알아보기 ★ 실제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부양비,공적이전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장려금..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있음과 없음의 기준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있음과 없음의 기준 알아보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18년 기준 만 18세(2000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18년 기준 만 65세(1953년생)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주거・교..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연계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연계 알아보기 ★ 공적이전 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 여부 소득공제 포함 여부 (가구특성지출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 ○ ○ 보훈대상자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참전명예수당 ○ △ 기초연금 ○ X 장애수당 장애수당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 ○ 청소년 한부모 지립지원촉진수당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양육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 ○ 장애..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알아보기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통보시기(주기) 소 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 (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조사시: 최근 3개월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확인조사시: 최근 6개월자료 매분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