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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 2018년 기초수급자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 항목과 가구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 항목과 가구특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알아보기

 

★ 실제소득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부양비,공적이전소득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 (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ʻ아동분야 사업안내ʼ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2)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2)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3)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월 15만원)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3) ʻ아동분야 사업안내ʼ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5) 「입양특례법」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6)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2)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35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468천원)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만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1)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적용
 ※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 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2) 25세 이상(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범정부 ʻ청년고용활성화 대책ˮ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3)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4)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공제 대상 수급()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50%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
( 19 9 311일 이후출생자부터 적용)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24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 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 신 중 에     있 거  나     분 만    후    6   개  월   미  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근로소득

10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요인

(1)  1년에 6회 미만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또는 친인척의 정기지원 사전이전소득의 합으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금액

(2)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친인척 등(부양의무자 제외)의 "지원자 당 지원건별 지원금액"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 이하 금액

(3)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 "급여" 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4)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직불금

 (나)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5)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본인의 등록금을‧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 학기~ 전전 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예시)  17.9월부터 휴학 중인 대학생에게 18.3월 근로소득 200만원이 반영된 경우, ’’우선 근로소득공제로 88만원(40만원 공제+나머지의 30% 추가공제)을 공제한 후(휴학생은 1년까지 근로소득공제 가능), 17년 1학기(전전학기) 등록금(300만원) 중 50만원’(300만원÷ 6)을 추가 공제(18.8월까지 등록금 지출 공제로서 매월 50만원 공제 가능)

※ ’18년 1학기 해당 월 :  18.3~8월 / 2학기 해당 월 : 18.9~ 19.2월

 - 단, 기 공제 적용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이후에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