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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알아보기 ◆ 소개 ♣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잘병,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 교육프로그램,휴식 박람회,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 상 1급 · 2급 · 3급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863,000 1,578,000 2,349,000 2,689,000 2,734,000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726,000 3,157,000 4,6.. 더보기
★ 2018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알아보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1. 소득기준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구 분보장가구 소득평가액1인2인3인4인5인6인7인중위소득 43%719,0..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등♣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