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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정의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산정하지 않음 ★ 조사방법 ◆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재산의 종류별 산정..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포함)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포함) 알아보기 ★ 사적이전소득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소득관리 방법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 소득반영 비율 - 수급(권)자 .. 더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개념: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는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