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수급자정보··…☆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알아보기

 개념: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 대상가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도 적용 가능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특례를 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는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 적용기한 종료 시까지는 계속 적용 가능 

◆ 보장내용

 취・창업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ʻ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취・창업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취・창업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
※ 동 보장은 수급(권)자 가구에 취・창업 자녀가 있으면 적용 가능하며, 취・창업 자녀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 가능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참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받는 자녀의 부양의무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253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B×100%와 253만원 중 더 높은 값

※’18년 기준 253만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소득 3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A×30%)+(B×100%)]

※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의 "있음" 기준 없음, 부양능력 소득평가액이 미약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양비 부과율은 15%임

 

◆ 적용기간

 취・창업자녀의 만18세(2000년생)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만 35세(1983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만 35세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더라도 특례 적용 중단)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서 적용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도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시점부터 적용 가능 

※2018.1.1일 현재 동 특례 적용(기한 3년) 중인 대상자는 적용기한 연장 조치(3년5년 또는 7년). 단, 적용기한 연장한 경우에는 연령제한(18세 이상~34세 이하)도 동시 적용 

 ①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②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 적용시점 이후의 군복무기간(입대일이 속한 달부터 전역일이 속한 달까지)은 적용기한 산정 시  제외


 복수의 취・창업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
※ 단, 가구를 분리하지 않고 보장을 받던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최초 인정된 취・창업
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 최초 인정된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에 포함하여도 계속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 인정된 취・창업
자녀를 적용기한 내에서 계속 적용 가능


◆ 사후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례구분 메뉴에 입력・관리
 - 특례시작일은 특례결정일, 종료일은 적용기한 5년 또는 7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 동 별도가구 보장은 적용기한인 5년 또는 7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이며 5년 또는 7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이후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1년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수급자로 보장받았던 취업자녀가 새롭게 취업하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유리해지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잔여기한인 6년간 동 보장을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상담내역에 시작일 산정사유, 적용기한 산정사유 등을 작성 관리

♣ 동 보장을 적용받는 가구의 취・창업 자녀가 실직・퇴사 등으로 일반수급자로 전환 하였더라도 적용기한 내에서 재적용 가

◆ 유의사항

 부양의무자로 처리된 취・창업자녀(조손가정의 취・창업 손자녀 포함)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받는 수급자 가구원 중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형제・자매등에 대해서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재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 손자녀는 보장가구원도 아니고 부양의무자도 아님


 대학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동 보장의 적용은 불가하나, 휴학 후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며,고등학교를 졸업한 달(또는 만 18세 성년이 된 시점)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7년 적용과 특례결정일 현재부터 5년 적용 중 잔여기한이 더 긴 쪽으로 적용

※ 자퇴생도 이에 준하여 재입학・신규입학 등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적용

※ 휴학・자퇴,고교졸업 후 동 보장이 적용된 자녀가 적용기한 3년 내에 복학・재입학・대학진학을 하더라도 당초 적용기한 3년 내에서만 보장

 


 취・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기준 상하한은 없음


 동 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권)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예시)

• 서울지역의 무보증월세 3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 만 19세인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취업을 하여 월 60만원의 임시고용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급여지급의 경우가 발생함

구분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3인, 소득인정액 0원)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4인, 소득인정액 21만원*)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지급

산출기준

급여계

1,394,945원

1,515,761원

생계급여

1,104,945원

1,104,945원(3인 생급여기준)
- 0원(소득인정액)

1,215,761원

1,355,761(4인 생계급여기준)
- 14만원(소득인정액)

주거급여

290,000원

1급지 3인가구 기준임대료 290천원
< 실제임차료 30만원

300,000원

1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335천원
>실제임차료 30만원

의료급여

3인

남은가구원

4인

취․창업자녀 포함

* 산출기준: 14만원(소득인정액) = 60만원(근로소득) - 46만원(근로소득공제, 40만원 추가 30%)

• 위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적용시의 급여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급여보다 더 유리하며,
-또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시의 생계․주거급여액이 더 크더라도 취․창업자녀에 대한 의료급여지급, 수급자 자격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