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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 2018년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포함)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포함) 알아보기

★ 사적이전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정의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소득관리  방법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그 소득을 부과한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여 지속 지원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

 - 보장기관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확인 조사  시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여 부과기간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삭제

  소득반영  비율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사적이전소득 : 전액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법 제12조의2 교육급여의 적용특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부양의무자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득반영 비율의 부양의무자 관계는 적용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후원자 등의 지원: "지원자당 지원건별 지원금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부양비가 부과되는 부양의무자가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부과된 부양비에서 사적이전소득금액은 감액함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

 소득반영  방법

 -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지원건별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지원자 당 지원건별 지원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초과금"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1~5회)의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와  친인척  등을  구분하지  않음)

 *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동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작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클 경우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단,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반영 제외 가능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운영 예시]

예시1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소득반영 비율은 "지원자당 지원건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 초과분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후원자 A의 지원건별 지원액은 건별 100,000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 인 167,21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반영할 금액이 없음

 ‑ 후원자 B의 지원건별 지원액은 건별 200,000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인 167,210원을 34,707원 초과하고 있으므로 매 건별로 32,790원은 반영할 금액에 해당

☞ 이에, 상기 1인가구 수급자인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후원자 B의 초과분 32,790원×12회에 해당하는 393,480원이고, 월금액은 상기 393,480원을 1/12로 나눈 값인 32,790원에 해당

 

예시2 2인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친척 A는 1회 20만원 부양의무자 B는  2회 각각  30만원(총 60만원), 후원자 C는  3회 각각  30만원(총 90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친척 A의 건별 지원금은 20만원 이므로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 보다 작으므로 전액 미반영

 ‑ 부양의무자 B의 2건 총 60만원은 전액반영

 ‑ 후원자 C는 3회의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30만원으로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인 284,710원을 차감한 15,290원이 각 건별로 발생하므로 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금액은 15,290원×3회인 45,870원임

 ‑ 이에 동 수급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645,870원(600,000원+ 45,870원)

☞ 동 수급자 가구에 부과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645,870원을 1/12개월로 나눈 53,823원에 해당

 

예시3 1인가구 수급자가 지난 1년간 친인척 A는 2회 각각 30만원, 부양의무자 B는 3회 각  20만원  총 5건,120만원의 지원이 있어 5건의 지원금 중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친인척 A가 지난 1년 중 2건 각 30만원씩 지원한 경우 지원 건별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인 167,21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32,790원이고 2건이므로 반영할 금액은 265,580원임

 ‑ 부양의무자 B의 지원금 60만원은 전액 반영

 ‑ 반영 건수는 6회 미만이지만 반영 대상 금액이 865,580원 (265,580원+600,000원)으로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836,053원을 29,527원 초과하기에 초과분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이고 월평균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12한 2,461원임

 

예시4 부양비  20만원 부과자가 수급(권)자에게 사적이전소득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경우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0만원, 부양비는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10만원을 각각 반영함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삭제 사례]

예시1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지원횟수가 6회 미만또는 소득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에 해당하는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수급자가 2018.1월에 최초 신청할 당시 조사시점인 2018.1월 기준으로 최근 1년(2017.2~2018.1)간,2017.5월 2회, 2017.7월 1회, 2017.8월 3회, 2017.9월 2회로 총 8회의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2018.1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산정. 2017.10월 이후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던 중, 2018.6월은 최근 1년 (2017.7월~2018.6월 )간 지원횟수가 6회로 성립, 2018.7월은 최근 1년(2017.8월 ~2018.7월)간 지원횟수가 5회로 미성립하여 2018.7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예시2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노노-장장)적용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 조사시점 기준 연속 3월간 계속 지원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이 되어 생계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2018.1월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2018.3월 조사 시 연속 3월 (2018.1월~2018.3월 )간 지원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2018.3월 소득인정액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 결정

예시3 부양의무자후원자가 소득활동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사정(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 가능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개념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음에 따라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소득
-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임

[사용대차란]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
※ 기존의 ʻ무료임차"와 유사 개념임

 

 부과대상자 :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전・월세 포함)에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주거급여 지급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예를 들어,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없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사용대차로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아니라면 부과할 수 없음
- 즉,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동시에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를 미신청하거나 받지 않는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음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산정기준
⊙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여부와 사용대차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과 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 (예시) 수급자 세대의 주민등록은 부양의무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거공간이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사용 대차로 판단
※ (예시) 주민등록은 주거지를 사용대차로 제공한 형제와 분리되어 있으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별채에 방 외 주방과 욕실이 없어 형제가 거주하는 본채를 이용하는 경우 부분사용대차로 판단


⊙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함
 ①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운영주체가 개인인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③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

                                                                                                            (단위 : 원)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급지 기준임대료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84,000

91,200

110,400

124,800 

130,800

151,200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A×100%

84,000

91,200

110,400

124,800

130,800 

151,200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제3자 제공 전체

A×78%

66,520 

71,136

86,112

97,344

102,024

117,936

제3자 제공 부분

 A×20%

16,800

18,240

22,080

24,960

26,160

30,24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이전 가구원수 기준임대료의 10% 씩 증가시키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
  - 4급지 7인 기준임대료 252,000원
  - 4급지 8인 기준임대료 277,000원
  (7인 기준임대료 252,000원 + 7인 기준임대료의 10%인 25,000원)

- 부양의무자의 집에 사용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부양비가
산정되면 부양비에서 해당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액 만큼을 차감함
※ 예를 들어, 부양비가 60,000원 부과되는 수급자에게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65,520
(1인 부분 사용대차)이 부과되는 경우 부양비는 0원으로 처리하고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