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초수급자 재산의 처분이나 증여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준
★ 정의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 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산정하지 않음
★ 조사방법
◆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재산의 종류별 산정 기준
재산 항목 |
산정 기준 | |
일 반 재 산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
선박,항공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
가축·종묘 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 |
입목재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
어업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
금융재산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금융회사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 |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
※ 재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가액을 평가하며 실거래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지 않음에 유의 ※ 일반(주거용)재산,자동차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는 기타(증여)의 "일반"으로 입력하고 금융재산을 증여 및 처분한 경우에는 기타(증여)의 "금융"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재신청시 동 지원금 중 타 재산 증가분 확인,본인소비분 확인,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증여(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증여로 봄)하여, 증여한 재산이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됨과 동시에 증여받은 재산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에서,증여한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된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반영함
- 단,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을 처분(매매)등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도 반영하며 차감반영하지 않음
※예를 들어,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시가표준액 1억원의 공동주택을 증여하여 증여한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7천만원이 반영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증여받은 시가표준액 1억원의 공동주택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가액으로 3천만원만 반영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월 4.17% 적용 대상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포함),자동차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 월 6.26% 적용 대상 :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된 재산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 :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시 "타재산구입(임차보증금 포함)"으로 선택 입력♣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 구입에 소요된 금액(구입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예를 들어,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가 「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5천만원인 주택을 실거래가 6천만원에 처분하고,처분금액 중 3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1천만원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나머지 2천만원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은 1천만원= 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천만원 - 타 재산 증가분(전세보증금 3천만원 + 금융재산 1천만원)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개인간부채의 상환은 타 재산 증가분 적용 불가
◆ 본인소비분 확인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장례비,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등록금,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 단,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가처분 사실만으로는 불인정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증빙서류:납세증명서,세금 납부 영수증
♣ (부양의무자만 적용)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재산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한 의료비· 생활비 등 지출액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서 공제하고, 동 공제된 지원금은 수급(권)자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며 일시지원금이 수급자의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될 때 재산으로 반영
※증빙서류:의료비영수증,신용카드 결제내역,통장 입출금 내역 등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매월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 경과 개월 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 금융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최근 조사일자의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
♣ 차감액
(가) 수급(권)자 가구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나)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250%"씩 차감
※ 자역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므로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예를 들어, 2018년 2월에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의 2015년 1월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해당 가구의 2015년~2018년 중 연도멸 기준 중위소득의 50%씩을 각 해당 연도에 매달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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