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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급자정보··…☆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 2018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알아보기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 (부양비)을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 보장비용의 징수결정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해야 함

- 급여종류별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결정함.

- 둘 이상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징수대상자 결정을 위한 지생보 심의의결은 선정기준이  낮은  사업팀에서  수행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 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을 심의・의결함

‑징수주기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보장비용 징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시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주기에 따라 징수절차를 재이행 ( 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재의결 불필요)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자로 판단

 -군복무자 ,해외이주자, 교도소 등 수감자, 행방불명자 등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다음의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수급(권)자가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② 과거 가족 간의 관계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 를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③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 (자녀입양 강요, 임신중절 강요 등) 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비속인 부양의무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로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실종선고,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등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신청한 자의 1촌인 직계비속이 가출,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 (사위, 며느리 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  [ (A×40%)+(B×100%)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60%이하  [(A+B)×60%]

  ㉯ ㉮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고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초과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보장 가능    

※ 상기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하단의 [보장비용징수 제외가능 부양의무자 기준표 참조 ]

 ⊙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징수대상자별 징수금액

 ‑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 보장비용징수 제외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양의무자 중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못하여 정확한 부양능력판정을 하지 못한 부양의무자 : 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 상기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부양능력이 미약 또는 없음으로 재판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정 시점부터 보장비용 징수액 변경

※ 동 사례의 수급자는 우선보장 취약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30%미만자 등 )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여 본인의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급자는 보장하고 보장비용 징수는 차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

 ‑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 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의 징수금액

 ‑ 부양의무가 있는 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장비용을 산정

※ 구체적인 징수금액 산정은 해당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징수대상 기간

 부양능력이 있는 자: 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의 전부


 부양능력 미약자: 부양능력 미약자로 확인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 급여 중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대상자 관리

 보장기관의 장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사회보장시스템 등록시 유의 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환수대상자관리에 직권등록 시 아래의 징수유형으로 정확하게 입력필요

⊙ 징수유형의 구분

 - 보장비용징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반환명령 : 반환명령

 - (사전)급여지급차감 :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에 대한 정기 생계급여 지급 시 차감하는 긴급생계급여 금액

※ (사전) 급여지급차감은 보장비용 징수 등을 상계로 징수할 때 입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징수대상자는 기존 명부로 관리,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대상자는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급여종류별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에 대한 관리는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함

 -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금액은 생계급여 사업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주거급여 사업팀에서 수행

 - 단, 맞춤형급여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이전의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및 징수금액에 대한 관리는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관리


★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보장비용 납부통지


시‧군‧구 차원에서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업무를 담당 사업팀과 세무부서 간에 분담 권장(급여상계 처리 시에는 사업팀에서 담당)

 예시) 당해년도 보장비용 징수 : 사업팀, 과거년도 보장비용 징수(또는 독촉 이후 체납 절차) : 세무부서

* 환수실적은 사업팀이 총괄 관리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비용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

 ‑ 보장비용・부당이득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 서면 (등기우편 등) 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분할납부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생략)


 독촉

 부양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징수금액의 처리


 징수한 보장비용을 징수 당해 연도 급여분과 과년도 급여분으로 구분하여,

 ‑ 당해 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처리

 ‑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2018년 보장비용징수 제외가능 부양의무자 기준표]


⊙ 보장비용징수 제외 가능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40% 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 [(A×40%)+(B×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60%이하 [(A+B)×60%]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보장비용 징수제외 가능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인가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2,340,947

 3,515,939 

 4,351,992

 5,188,044

 6,024,096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6,118,129

 293,024,489

 305,054,029

 317,083,554

 329,113,07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20,935,129

 488,723,192

 536,957,019

 585,190788

 633,424,558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84,118,129

 201,024,489

 213,054,029

 225,083,554

 237,113,07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8,935,192

 396,723,192

 444,957,019

 493,190,788

 541,424,558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49,618,129

 166,524,489

 178,554,029

 190,583,554

 202,613,07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94,435,192

 362,223,192

 410,457,019

 458,690,788

 506,924,558

 2인가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2,810,944

 3,985,936

 4,821,989

 5,658,041

6,949,093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93,024,489

 309,930,849

 321,960,388

 333,989,914

 346,019,43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88,723,192

 556,511,192

 604,745,019

 652,978,788

 701,212,558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01,024,489

 217,930,849

 229,960.388

 214,989,914

 254,019,43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96,723,192

 464,511,192

 512,745,019

 560,978,788

 609,212,558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66,524,489

 183,430,849

 195,460,388

 207,489,914

 219,519,43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62,223,192

 430,011,192

 478,245,019

 526,478,788

 574,712,558

 3인가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3,145,365

 4,320,357

 5,156,410

5,992,462

 6,828,514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05,054,029

 321,960,388

 333,989,928

 346,019,453

 358,048,978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36,957,019

 604,745,019

 652,978,846

 701,212,615

 749,446,385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13,054,029

 229,960,388

 241,989,928

 254,019,453

 266,048,978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44,957,019

 512,745,019

 560,978,846

 609,212,615

 657,446,385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78,554,029

 195,460,388

 207,489,928

 219,519,453

 231,548,978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10,457,019

 478,245,019

 526,478,846

 574,712,615

 622,946,385

 4인가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3,479,786

 4,654,778

 5,490,831

 6,326,883

 7,162,935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17,083,554

 333,989,914

 346,019,453

 358,048,978

 370,078,504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85,190,788

 652,978,788

 701,212,615

 749,446,385

 797,680,154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25,083,554

 241,989,914

 254,019,453

 266,048,978

 278,078,504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93,190,788

 560,978,788

 609,212,615

 657,446,385

 705,680,154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0,583,564

 207,489,914

219,519,453

 231,548,978

 243,578,504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458,690,788

 526,478,788

 574,712,615

 622,946,385

 671,180,154

 5인가구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3,814,207

 4,989,199

 5,825,252

 6,661,304

 7,497,356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9,113,079

 346,019,439

 358,048,978

 370,078,504

 382,108,02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633,424,558

 701,212,558

 749,446,385

 797,680,154

 845,913,923

 중소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37,113,079

 254,019,439

 266,048,978

 278,078,504

 290,108,02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41,424,558

 609,212,558

 657,446,385

 705,680,154

 753,913,923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02,613,079

219,519,439

 231,548,978

 243,578,504

 255,608,029

 주거융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506,924,558

 574,712,558

 622,946,385

 671,180,154

 719,413,923